무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19-274호
- 작성일
- 2019.03.21
- 등록부서
- 김병진 / 061-450-5680건설교통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무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나. 입법예고기간 : 2019.3. 21 ~ 4. 10.(21일간)
다. 의견제출기간 : 2019. 4. 10.(수)
라. 의견제출방법 : 붙임 참고
붙임 1. 무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무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