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19-283호
- 작성일
- 2019.03.25
- 등록부서
- 김지윤 / 061-450-5777지역개발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무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나. 입법예고기간 : 2019.3. 25 ~ 4. 13.(20일간)
다. 의견제출 : 2019. 4. 13.(토)까지
라. 기타참고사항 : 붙임 참고
붙임 : 무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