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19-344호
- 작성일
- 2019.04.11
- 등록부서
- 정지욱 / 061-450-5818안전총괄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4 월 11일
무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