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19-405호
- 작성일
- 2019.04.26
- 등록부서
- 신양호 / 0614505362세무회계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무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입법예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