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19-417호
- 작성일
- 2019.05.02
- 등록부서
- 김다연 / 061-450-5042보건소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제정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5. 2. ~ 5. 21.(20일간)
다. 의견제출 : 2019. 5. 21.(화)까지
라. 기타참고사항 : 붙임 참고
붙임 : 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