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19-431호
- 작성일
- 2019.05.08
- 등록부서
- 김국화 / 061-450-5828안전총괄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5. 8. ~ 5. 27.(20일간)
다. 의견제출 : 2019. 5. 27.(월)까지
라. 기타참고사항 : 붙임 참고
붙임 :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