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안황토랑유통공사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무안군 공고 제2019-444호
- 작성일
- 2019.05.13
- 등록부서
- 신남진 / 061-450-4018농정과
- 공고(입법예고)
(주)무안황토랑유통공사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6. 3일까지 무안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5. 13~ 6.3.(22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주)무안황토랑유통공사 설치 운영 조례 페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