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통시장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규칙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19-500호
- 작성일
- 2019.05.31
- 등록부서
- 이미옥 / 061-450-5019보건소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전통시장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시설기준 특례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무안군 전통시장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규칙 제정
나. 입법예고기간 : 2019.5.31 ~ 6.19(20일간)
다. 의견제출 : 2019.6.19(수)까지
라. 기타참고사항 : 붙임 참고
붙임 : 무안군 전통시장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규치 제정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