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19-608호
- 작성일
- 2019.07.15
- 등록부서
- 정성연 / 061-450-5713지역경제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8. 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무안군무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안 공고
나. 공고방법 : 군보, 홈폐이지. 게시판 게재
다. 공고기간 : 2019. 7. 15 ~ 8. 4(20일간)
라. 의견제출 : 무안군 지역경제과 (☏061-45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