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19-710호
- 작성일
- 2019.08.27
- 등록부서
- 유진아 / 061-450-5676건설교통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