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19-716호
- 작성일
- 2019.08.29
- 등록부서
- 윤영호 / 061-450-5383세무회계과
- 공고(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 무안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세입 및 세출(안 제2조~제3조)
다. 자금의 전출금지(안 제4조)
라. 준용 및 회계처리 등(안 제5조~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무안군수(세무회계과)
? 주 소 :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 전 화 : 세무회계과 공유재산관리팀(061-450-5383)
? 팩 스 : 061-450-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