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19-750호
- 작성일
- 2019.09.09
- 등록부서
- 최재명 / 061-450-5678건설교통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