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19-772호
- 작성일
- 2019.09.16
- 등록부서
- 손숙희 / 061-450-5006보건소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무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나. 입법예고기간: 2019. 9.16 ~10. 7.(21일간)
다. 의견제출: 2019.10. 7. 까지
라. 기타참고사항: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