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19-781호
- 작성일
- 2019.09.18
- 등록부서
- 유명수 / 061-450-5523주민생활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무안군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