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19-806호
- 작성일
- 2019.09.27
- 등록부서
- 모지수 / 061-450-5553환경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