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관한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19-849호
- 작성일
- 2019.10.18
- 등록부서
- 조강희 / 061-450-5067보건소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19.10.18~2019.11.07(20일간)
다. 의견제출 : 2019.11.07
라. 기타참고사항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