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19-909호
- 작성일
- 2019.11.12
- 등록부서
- 김태훈 / 061-450-5823안전총괄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무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