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19-918호
- 작성일
- 2019.11.14
- 등록부서
- 경진아 / 061-450-4075농정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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