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19-928호
- 작성일
- 2019.11.15
- 등록부서
- 조정규 / 061-450-5312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무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