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 무안군 공고 제2019-937호
- 작성일
- 2019.11.18
- 등록부서
- 정은주 / 061-450-5433민원지적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무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