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무안군 공고 제2019-950호
- 작성일
- 2019.11.20
- 등록부서
- 김진솔 / 061-450-4068친환경농업과
- 공고(입법예고)
1.「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서를 2019. 10. 2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10. 10. ~ 10. 29. (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