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91호
- 작성일
- 2020.01.30
- 등록부서
- 주지은 / 061-450-5327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3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30일
무 안 군 수
1. 규 칙 명 : 무안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기획실-313호)에 의거 법령의 근거없이 제정된 규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을 받은 설립 준비 대표 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삭제
4.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 기간 : 2020. 1. 30. ~ 2020. 2. 19.(20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안군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58532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자치행정과(단체협력팀)
- 전화 : 061-450-5327, 팩스 : 061-450-5123
- 전자우편(이메일) : jjong5878@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화,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