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124호
- 작성일
- 2020.02.06
- 등록부서
- 유이나 / 061-450-5222기획실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3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6일
무 안 군 수
1. 조 례 명 : 무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 인용법령 정비(안 제1조)
-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기획실-313호)에 의거 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법령 변경(안 제1조)
- 제10조”를 “제11조”로 변경
- 법률의 근거가 없는 의무부과 조항 삭제(안 제6조)
-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 삭제
4.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 기간 : 2020. 2. 6. ~ 2020. 2. 26.(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안군청 기획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58532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기획실(예산팀)
- 전화 : 061-450-5222, 팩스 : 061-450-5121
- 전자우편(이메일) : ina00@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화,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