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125호
- 작성일
- 2020.02.06
- 등록부서
- 유이나 / 061-450-5222기획실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3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6일
무 안 군 수
1. 조 례 명 : 무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회의 진행자인 예산팀장 및 예산담당자로 변경
3. 주요내용
? 위원회 간사 및 서기 변경(안 제10조)
- 간사를 “기획실장”에서 “예산팀장”으로, 서기를 “예산팀장”에서 “예산담당자”로 변경(실제 심의회 진행자로 변경)
4.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 기간 : 2020. 2. 6. ~ 2020. 2. 26.(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안군청 기획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58532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기획실(예산팀)
- 전화 : 061-450-5222, 팩스 : 061-450-5121
- 전자우편(이메일) : ina00@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화,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