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128호
- 작성일
- 2020.02.06
- 등록부서
- 유이나 / 061-450-5222기획실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3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6일
무 안 군 수
1. 조 례 명 : 무안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2. 개정이유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반영(안 제3조)
3. 주요내용
? 투자심사 의뢰 구분 금액 변경(안 제3조제1항) 등
- “사업비”를 “총사업비”로 “40억원 미만”을 “60억원 미만”으로 변경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사업”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사업으로 변경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신설
- “사업비”를 “총사업비”로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으로 변경
-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사업”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사업으로 변경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신설
- “단,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사업은 중앙의뢰심사 대상” 신설
- “100억원 이상”을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으로 변경
4.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 기간 : 2020. 2. 6. ~ 2020. 2. 26.(20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안군청 기획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58532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기획실(예산팀)
- 전화 : 061-450-5222, 팩스 : 061-450-5121
- 전자우편(이메일) : ina00@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화,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