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134호
- 작성일
- 2020.02.07
- 등록부서
- 나상구 / 450-5862회산백련지사업소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3조,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무 안 군 수
1. 조 례 명 :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운영 조례에 내포된 지자체의 면책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입장료 등의 반환(안 제7조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안 제16조제2항)
- 군수는 시설물 이용자가 물놀이장을 이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개정조례안 : 덧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2. 7. ~ 2. 27.(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안군수(참조 :
회산백련지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58571 전남 무안군 일로읍 백련로333
무안군회산백련지사업소 시설운영팀
- 전 화 : 061-450-5862, 팩스 061-450-5142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화, FAX,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