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안)
- 무안군 공고 제2020-135호
- 작성일
- 2020.02.10
- 등록부서
- 박영수 / 061-450-5770지역개발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무안군 관리계획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0. 2. 10. ~ 2020. 3. 2. (21일간)
- 입법내용 : 붙임 문서 참조
2020. 2. 10.
무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