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138호
- 작성일
- 2020.02.10
- 등록부서
- 안재창 / 061-450-5317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3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2. 11. ~ 3. 2.(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