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141호
- 작성일
- 2020.02.10
- 등록부서
- 오은영 / 061-450-5351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무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3조,「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무 안 군 수
1. 조 례 명 : 무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인터넷 민원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 명칭 및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 무안군 인터넷시스템(홈페이지) 운영방법 변경(회원가입제→본인인증 실명제)에 따른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련 법 명칭 및 조문 변경사항 반영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안 제2조, 제8조, 제12조)
나. 인터넷시스템 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관련사항 개정
- 비밀번호, 회원가입, 전자우편 아이디 규정 삭제
(안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2. 10. ∼ 3. 2.(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안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58532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자치행정과 스마트보안팀
- 전 화 : 061-450-5351, 팩스 061-450-5123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화, FAX,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