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158호
- 작성일
- 2020.02.12
- 등록부서
- 신명화 / 061-450-5033보건소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2. 12.~3. 3.(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무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