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163호
- 작성일
- 2020.02.13
- 등록부서
- 민승환 / 061-450-5822안전총괄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2. 13.~3. 4.(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무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