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165호
- 작성일
- 2020.02.13
- 등록부서
- 신아정 / 061-450-5030보건소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2. 13.~3. 4.(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무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