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192호
- 작성일
- 2020.02.19
- 등록부서
- 양미랑 / 061-450-5413민원지적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3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2. 19. ~ 2020. 3. 10.(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무안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