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212호
- 작성일
- 2020.02.28
- 등록부서
- 김결 / 061-450-5225기획실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2.28.~3.19.(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무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