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215호
- 작성일
- 2020.02.28
- 등록부서
- 강민규 / 061-450-5823안전총괄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2. 28.~3. 19.(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