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묘지 사용료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323호
- 작성일
- 2020.03.30
- 등록부서
- 유명수 / 061-450-5523주민생활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묘지 사용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3. 30. - 4. 20.(21일)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무안군 묘지 사용료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