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324호
- 작성일
- 2020.03.30
- 등록부서
- 배숭 / 061-450-5362세무회계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3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무 안 군 수
가.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0. 3. 30. ~ 4. 20.(21일간)
※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과세기준일 : 6월1일) 감면을 위하여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나. 입법내용 : “붙임” 참고
붙임 :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