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330호
- 작성일
- 2020.03.30
- 등록부서
- 배숭 / 061-450-5362세무회계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3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일
무 안 군 수
가.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0. 3. 30. ~ 4. 20.(21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고
붙임 : 「무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