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통 생활문화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333호
- 작성일
- 2020.03.31
- 등록부서
- 김태현 / 061-450-5477문화관광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전통 생활문화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무 안 군 수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3. 31. ~ 4. 20.(20일간)
나. 입법예고 : "붙임" 참고
붙임 :「무안군 전통 생활문화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