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무안군 공고 제2020-339호
- 작성일
- 2020.03.31
- 등록부서
- 김영미 / 061-450-5272사회복지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 2020. 3. 31. ~ 4.1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 입법예고기간 단축 사유 :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긴급하게 실시하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함.
※ 당초 무안군 공고 2020-316호(2020.3.27) 공고하였으나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에 따라 이를 조례 에 추가 반영하고자 재공고함
붙임 : 무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