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무안군 공고 제2020-341호
- 작성일
- 2020.04.01
- 등록부서
- 이형주 / 0614505417민원지적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무 안 군 수
가.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0. 3. 31. ~ 4. 21.(20일간)
나. 입법내용 : " 붙임 " 참고
붙임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