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394호
- 작성일
- 2020.04.16
- 등록부서
- 김은선 / 061-450-5213기획실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1. 「무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4. 17 ~ 5. 7(20일간)
나. 입법예고 : 붙임참조
붙임 : 무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