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404호
- 작성일
- 2020.04.22
- 등록부서
- 문형진 / 061-450-5768지역개발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2일
무 안 군 수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4. 22. ~ 5. 12.(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