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425호
- 작성일
- 2020.04.29
- 등록부서
- 정호진 / 061-450-4182미래전략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무 안 군 수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4. 30. ~ 5. 20.(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