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430호
- 작성일
- 2020.04.29
- 등록부서
- 김혁 / 061-450-5764지역개발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한옥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무 안 군 수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4. 29. ~ 5. 19.(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