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431호
- 작성일
- 2020.05.01
- 등록부서
- 이슬 / 061-450-5338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평생학습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5. 1. ~ 5. 21.(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무안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