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470호
- 작성일
- 2020.05.20
- 등록부서
- 나은정 / 061-450-5531주민생활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제41조,「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무 안 군 수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5. 20. ~ 6. 9(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