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487호
- 작성일
- 2020.05.25
- 등록부서
- 한영재 / 061-450-5312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5. 25. ~ 2020. 6. 1. (7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