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558호
- 작성일
- 2020.06.15
- 등록부서
- 고강희 / 0614504022농정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6. 16. ~ 2020. 7. 6.(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참조
붙임 무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