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0-582호
- 작성일
- 2020.06.24
- 등록부서
- 배숭 / 061-450-5362세무회계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무 안 군 수
가.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0. 6. 24. ~ 7. 14.(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